국방부. (출처: 연합뉴스)
국방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현직 공군 대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항공기 유지보수 관련 법적 분쟁 등 군사상 기밀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직 대령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8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공소장에는 신모 공군 대령이 지난해 6~8월경 김앤장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상 기밀이 담긴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김앤장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신 대령은 이 계획서에서 김앤장에 국방부 수사절차와 연계한 융합 서비스 등을 제시하면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또 국방개혁에 따른 법률시장 창출을 제안하면서 군사상 기밀인 국방부 국직부대 개편방안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항공기 유지보수 분쟁 관련 F-16D를 둘러싼 공군과 A회사 간 최종 합의금액, T-50B를 두고 공군과 B회사 간 사고 배상 협상 현황과 공군의 손해배상 청구액 등 군사 기밀을 자신의 취업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 대령은 국방 관급공사 간접비 소송 현황을 제공하면서 고고도 무인 정찰기 대대 창설 관련 수용시설 공사 등 군사상 기밀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신 대령의 비리 의혹은 검찰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령은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령은 이외에도 2017년 9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2018년 공군 대령 진급선발 결과를 누설한 혐의와 부하 직원에게 팀에 배정된 예산을 유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그는 공무상 비밀 누설, 군기 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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