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부터 MRI로 안면·부비동·목 검사하면 ‘검강보험’ 적용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상반기부터 MRI로 안면·부비동·목 검사하면 ‘검강보험’ 적용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안면·부비동·목 등을 검사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MRI 검사는 그동안 건보재정 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만 보험적용이 됐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으로 보여 검사를 해야 할 때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보험적용 대상과 얼마만큼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의료계와 협의한 뒤 관련 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서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복지부는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검사를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했다.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사가 뇌 질환을 의심할 때 의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간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으로 의심돼 MRI 검사를 받아도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뇌·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9∼18만원으로 줄었다. 이전까지는 38∼66만원 수준이었다. 대학병원에서의 MRI 검사 비용은 평균 66만원(최소 53만원∼최대 75만원)에서 18만원으로 감소했다. 종합병원에서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병원에서는 평균 42만원(최소 32만원∼최대 5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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