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23

검찰, 일선법관 기소여부 판단

이민걸 등 고위법관 기소 유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재판거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71) 전(前) 대법원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을 재판에 넘긴 뒤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는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내달 중으로 정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 중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해 내달 중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내달 12일 이전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때 기소대상에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정도만을 포함하고, 나머지 판사들은 월말까지 시간을 두고 기소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사실상 기소하기로 정해졌다고 보이는 인물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 있는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다. 법원은 그의 재판 검토보고서나 판결문 초고 등 내부 문서 반출 등이 죄가 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성립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 않으며 여지를 남겼다.

기소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유력한 후보는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고법부장급 판사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사법농단 의혹 관련 실무 책임자급이다. 법관징계위에서는 이들에 대해 각각 정직 6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한 다음, 행정처 심의관들이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한 것이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이 전 상임위원의 경우 옛 통합진보당(통진당)과 관련한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의 경과를 보고받은 점이 징계사유가 됐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65) 전 대법관도 기소될 인물로 거론된다. 그는 지난 2013년 12월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공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인복(63) 전 대법관도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는 지난 2014년 12월 옛 통진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 처리방안을 담은 법원행정처 내부문건을 중앙선관위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검찰은 사법농단 문건을 작성하거나 전달해 징계를 받은 현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전직 행정처 심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심의관의 행위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급자보다는 결정권을 쥔 상급자를 위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 수사선상에 올랐던 100여명의 전·현직 판사 가운데 실제 기소대상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징용소송 재판거래와 관련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66) 전 외교부 장관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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