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2일 여야 합의로 열린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국회의원 1명도 출석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천지일보 2017.12.22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2일 여야 합의로 열린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국회의원 1명도 출석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천지일보 2017.12.22

與, 한국당 ‘릴레이 단식’ 조롱

선거제 개혁, 서로 책임 전가

설 연휴 이후 방미단 복귀 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1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중인 가운데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임시회가 자동 소집된다. 하지만 최근 자유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을 이유로 ‘릴레이 단식’과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여기에 김태우·신재민 폭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도 깊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복잡한 매듭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명분 없는 보이콧이라고 일축하고, 릴레이 단식을 ‘릴레이 다이어트’라고 비꼬고 있어 당분간 정국 교착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더라도 설 연휴 동안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임시국회 가동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 문제 역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여야 간 입장차 등으로 선거제 개편 1월 합의가 사실상 무산되자 정치권은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2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건건이 충돌하면서 결국 ‘빈손 국회’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설 연휴(2월 2∼6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2월 11∼17일) 일정 등이 예정돼 있다. 때문에 사실상 2월 국회의 실질적 활동 기간은 2주가 채 안 될 수 있다. 특히 대표단 방문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원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무한대치가 이어질 경우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등 각종 민생 법안이 2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이 정국이 2월까지 얼어붙어 있다면 국회 기능은 마비돼 ‘또 빈손 국회’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각종 민생법안 통과와 함께 일부 야권에서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청문회·국정조사 도입을 일부 받아들이며 국회 정상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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