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지난해 국민연금을 수급한 자중 최고령자는 111세, 최연소 수급자는 1세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1세 남성이었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매월 23만 4000원씩 받고 있다.

이 최고령 수급자를 포함한 100세 이상 수급자는 남성 11명, 여성 65명 등 모두 76명이었다. 이들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였다.

최연소 수급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세 여아로 모친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24만 4000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체 국민연금(일시금 포함) 수급자는 476만 9288명으로 이 중 유족연금 수급자는 74만 2132명으로 총 2조 575억 7700만원이 지급됐다. 1인당 유족연금은 월평균 28만원가량이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1순위는 배우자이며 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정해져 있다.

한편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지난해 처음으로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477만명에게 20조 7500억원의 국민연금이 지급됐고 급여종류별 수급자는 노령연금이 377만 9000명(83.8%)으로 가장 많았고 유족연금(74만 2000명, 9.9%), 일시금(17만 3000명, 4.6%), 장애연금(7만 6000명, 1.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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