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봉황 정문 본관. (출처: 연합뉴스)
청와대 봉황 정문 본관. (출처: 연합뉴스)

김의겸 대변인, 출입기자들에게 공지 문자메시지 보내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 존중이 기본 입장”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청와대가 2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한일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이 한 언론을 통해 거론된 데 대해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일 양국이 이에 관한 의견교환을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간 일부에서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기금설치가 양국의 배상문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청와대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조선일보는 한국 외교 당국이 ‘정부 주도로 일본 기업은 물론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본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설립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한일 외교당국 간에도 공감대가 형성됐고, 기금설치 중단 소식을 접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측근들에게 ‘청와대를 믿고 대화할 수 있겠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단에게 공지 메시지로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한일 외교당국 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통이 계속되고 있으나, 기금설치 관련 의견교환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와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이란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니, 이는 허구 위에 허구를 쌓은격”이라고 해당 보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금 설치 논의가 중단됐다는 소식을 접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청와대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애당초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런 원칙 아래 정부부처 TF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구축을 위해 제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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