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추진방향과 인상 배경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추진방향과 인상 배경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5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서민에 미치는 세금 부담은 결코 크지 않다”고 25일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표준단독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인상 폭이 각각 30%, 50%로 제한돼 있어 세금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은퇴자가 세금폭탄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연세가 65세가 넘고 한집에 15년 이상 장기거주한 분들에 대해서는 70% 정도의 세입공제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구주택은 규모가 커서 고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런 주택은 임대등록을 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부동산 가격을 산정해서 세금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으로, 이는 조세형평과 조세정의, 과세평형 차원의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김 장관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를 거꾸로 ‘지금까지 초고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혜택을 받아왔고, 이제는 이것을 시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했더니 일부에서는 종부세 대상자가 두 배 늘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종부세 대상 주택은 두 배 늘었지만, 다주택자가 있어 대상자는 0.35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과거 참여정부 때 종부세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으나 지금은 종부세란 가진 분들이 많이 가진 만큼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올해 집값 안정 정책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주시하는 과정”이라며 “상황에 변화가 보이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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