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후 인근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건물 일부가 붕괴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에 대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후 인근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건물 일부가 붕괴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에 대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0

토목설계 업체 3곳도 검찰로

흙막이공사에 무등록자 참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해 9월 일어난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가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 흙막이 공사에 건설업 무등록자가 참여하는 등 공사 현장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다세대주택 시공사 대표 A씨, 토목설계자 B씨 등 공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건축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 등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흙막이 설계를 담당한 토목설계 업체 3곳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건축주와 시공자 등 공사 관계자와 구청 공무원 등을 비롯해 총 6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시공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도 분석했다.

그 결과 무너진 공사장 흙막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들의 총체적 과실이 드러났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고, 지반변화 확인을 위한 안전 계측을 부실하게 하는 등 붕괴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흙막이 공사엔 건설업 무등록업자도 하청을 받고 참여하고, 흙막이를 설계했던 토목기사가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사업한 사실도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흙막이 설계와 공사엔 문제가 없었으며 안전 계측 역시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건축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이뤄진 상도유치원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붕괴사고 원인이 다세대주택의 시공 불량이라고 발표했다.

조사위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반조사가 부적절했다. 철근의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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