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TF팀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수민, 권은희 최고위원, 김삼화 의원. ⓒ천지일보 2019.1.25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TF팀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수민, 권은희 최고위원, 김삼화 의원. ⓒ천지일보 2019.1.25

여성 체육지도자 우선 채용
학교 운동부 여성 전담교사
성범죄자, 학원 운영 금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바른미래당이 25일 체육계 성폭력 완전 퇴출을 위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을 발의한다.

이날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TF 위원인 김수민, 권은희 최고위원과 김삼화 최고위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체육지도자 우선 채용 ▲학교 운동부 여성 전담교사 배치 ▲성범죄자 학원 설립·운영 결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체육계 성폭력이 “메달이나 성적 중심 문화와 폐쇄적인 체육계 구조로 우리나라 체육계를 이끌어갈 젊은 선수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육계 성폭력 퇴출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징계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징계 및 복무 등에 관한 인사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특히 여성 경기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여성 체육지도자 우선 채용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많은 종목의 여성 선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성 지도자를 늘려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학교운동부에 여성 지도자 및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학원법도 개정해 학원 스포츠에서도 성폭력 범죄자는 학원을 설립·운영 결격사유에 포함했다.

앞서 전날 바른미래당 성폭력 근절 TF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함께 충북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들과 만나 성폭력 및 폭력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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