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갑질 사건과 관련해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예방조치 시행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제공: 전라남도교육청) ⓒ천지일보 2019.1.25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갑질 사건과 관련해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예방조치 시행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제공: 전라남도교육청) ⓒ천지일보 2019.1.25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 방향 발표
학생선수 인권·학습권 보호 강조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최근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갑질 사건과 관련해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예방조치 시행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각종 성 관련 피해 등에 대한 신고방법 연수를 체계화해 적극 운영키로 했다. 특히 원거리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의 합숙형태 훈련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성폭력 및 갑질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운동부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시행해 학생선수들의 인권 보호와 공부하는 선수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교원들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학생선수 인권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학생들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학교운동부 시스템 변화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25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및 갑질 예방 연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연수에서는 성폭력 및 갑질 예방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며, 훈련지도 시 사용언어 순화에 관한 내용도 다룰 계획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전남 학생선수들이 지도자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합숙형태로 운영되는 운동부 학교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전남의 학생선수들이 훈련에만 치우치지 않고 교육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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