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무집행 위법으로 볼 수 없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 씨 등 7명에게 징역 4~5년씩을, 조모 씨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핵심쟁점이었던 망루 내의 화재원인을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핵심 요지인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경찰의 공무집행 시기와 방법의 적절성과 유효성에 대한 아쉬움은 별개로 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은 화재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참사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시 용산4구역 재개발 보상정책에 반발해 철거용역업체가 관리하던 용산구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그러던 중 진압을 위해 투입된 경찰특공대에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다가 화재를 유발,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이 씨 등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을, 나머지 김모 씨와 조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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