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가좌·장재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가 2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들은 가좌동, 장재동 민간공원개발에 있어 시 행정에 대한 공정성 상실과 특혜 의혹을 규탄하며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발언했다. ⓒ천지일보 2019.1.24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가좌·장재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가 2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4

“도시공원개발 1조원 넘는 대규모 사업”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가좌·장재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가 2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개발과정에서 진주시가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법(일몰제)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이 없으면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 부지는 일괄 해제된다.

진주시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80여개소로 그중 도시공원은 21곳에 이른다. 특히 지난 1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가결한 바 있는 장재공원과 가좌공원은 보상비만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도시공원개발 제반예산은 1조원을 훌쩍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이런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며 “특히 시민들의 생활공간인 도시공원 개발은 엄정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특례사업에 대해 다수 제안이나 공모를 우선 적용하는 지침을 뒀다”며 “하지만 시는 최초제안업체의 사업개요도 비공개로 제한하고 장재, 가좌공원 각각 5%, 2.5%의 가산점을 주는 특혜를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제안서 비공개로 후발 경쟁업체들이 사업내용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평가에서 가산점 혜택이 있는 최초제안업체를 앞설 수 없다”며 “대구 등 다른 지역의 최근 사례를 보면 가산점 혜택이 없는데 진주는 제안서를 수정할 수 있는 데다 가산점까지 부여했다. 이는 특례사업이 아닌 불공정한 특혜사업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년 미래를 생각할 때 시간이 없다는 시의 일방적 주장으로 의혹을 덮고 갈 순 없다”며 “감사원이나 경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가좌·장재동 민간공원개발에 있어 시 행정에 대한 공정성 상실과 특혜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중 특혜 의혹 제기는 시민여론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며 “민간공원 특례사업 선정 과정은 절차상 하자나 특혜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시는 일몰제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계 13명으로 구성한 민관협의체를 지난해 11월 출범했지만 구성원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9일 4차 회의를 끝으로 결렬된 바 있다. 시는 지난 15일 가결한 우선협상 대상자와 1단계 협상을 걸쳐 오는 2월 1일까지 조건사항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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