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해 11월 17일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건설 중인 ‘조은클래스’ 상가 투자 피해자들이 “투자금 보상하라”며 상가 앞에서 울부짖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4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해 11월 17일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건설 중인 ‘조은클래스’ 상가 투자 피해자들이 “투자금 보상하라”며 상가 앞에서 울부짖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4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건설 중인 ‘조은클래스’ 상가 등 분양·투자 피해를 입힌 조은D&C 조모(44)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23일 정관신도시 조은클래스 분양·투자자들에게 20~30%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챈 조은D&C 대표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조씨를 상대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출된 고소장만 260여장에 달하며 현재까지 피해액은 600여억원이 넘는다.

특히 조은D&C가 최근 분양한 상가건물과 새로 신설 예정인 상가 대부분이 정관신도시에 몰려있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조은D&C가 애초부터 허위 분양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 대부분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노후자금까지 넣어 투자했다. 투자 규모도 인당 최소 1억원대에서 많게는 5억원 이상에 이르며 피해 인원은 1000명이 넘는다.

이런 가운데 조은클래스를 비롯한 조은몰 분양·투자 피해자들은 수개월째 업체와 코람코 투자신탁 등을 상대로 투쟁을 벌이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조은클래스’ 상가 등 대규모 분양·투자 피해를 입힌 조은D&C 사무실.  ⓒ천지일보 2019.1.24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조은클래스’ 상가 등 대규모 분양·투자 피해자를 낳은 조은D&C 사무실. ⓒ천지일보 20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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