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추진방향과 인상 배경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추진방향과 인상 배경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도 도입된 이후 최대 상승치

서울 17.75% 올라 전국 ‘最高’

용산구 35.4%·강남구 35.01%↑

이명희 회장 집 169억→270억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13%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7.75% 뛰면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특히 용산구와 강남구는 각각 35.40%와 35.01% 급등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호의 가격을 25일 관보에 공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18만호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같은 유형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 반영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올해 표준주택 가격 공시에서는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가 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9.13%로 지난해 5.51%에 비해 3.26%포인트 상승했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최근 3년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2016년 5.25%, 2017년 4.75%, 2018년 5.51%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75%로 가장 높았다. 전년(7.92%)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등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 서울 용산구는 35.40%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35.01%)와 서울 마포구(31.24%), 서울 서초구(22.99%) 서울 성동구(21.69%) 등도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서울에 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 평균을 넘은 곳은 서울과 대구뿐이다.

가장 비싼 집은 올해도 역시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대지 1758.9㎡, 연면적 2861.83㎡)이었다. 공시가격은 270억원으로 지난해(169억원)보다 59.75%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부담해야할 보유세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마리길에 있는 주택은 대지면적 115㎥(연면적 26.4㎥) 규모에 158만원으로 산정돼 전국 최저가격을 기록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 단독주택은 상향조정했다”며 “시세 반영률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5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보 고시에 이어 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후 3월 20일에 확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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