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목포=전대웅 기자] 손혜원 의원이 23일 박물관 건립 예정인 적산가옥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 목포=전대웅 기자] 손혜원 의원이 23일 박물관 건립 예정인 적산가옥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후 등록문화재로 가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경남 통영 소반장 공방의 문화재 등록 과정에서 문화재청장에게 사실상 직권상정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1월 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손 의원은 나선화 전 문화재청장에게 “통영 소반장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나 전 청장이 “지금 무형문화재과에서 오늘 내일 곧 내려가 뵙는다고 했다”고 하자 손 의원은 “그것 직권으로 안 됩니까”라고 재촉했다. 

나 전 청장은 “법적으로 소유권자가 등록문화재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자 손 의원은 “그건 하게 하겠다”고 했다. 

손 의원은 소반장 공방 소유권이 통영시에 있고, 공방 주변 주민의 동의를 얻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여러 가지 방법을 탐색 중이라는 나 전 청장의 설명에 “시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문화재청이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문화재청장님은 ‘나는 그만두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각오하셔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제가 들어와서 네 번째 얘기하는 것”이라며 “제가 다섯 달 동안 네 번째 통영 소반장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윤이상 기념공원 인근에 위치한 등록문화재 제695호 ‘통영 소반장 공방’은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보유자 추용호씨가 대를 이어 운영하는 곳이다. 추씨는 이 공방이 통영시의 도로 개설 계획에 따라 철거 위기에 몰리자 노숙 농성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손 의원의 ‘직권’ 언급 이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은 문화재청장의 직권으로 문화재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공방 소유권을 가진 통영시가 문화재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통영 소반장 공방은 결국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등록 문화재로 가결됐다. 이는 시행규칙 개정 이후 직권상정을 통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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