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물가와 임금 체불 해결, 민생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물가와 임금 체불 해결, 민생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불법촬영물은 강력히 단속하면 잠깐 사라졌다가 틈이 보이면 다시 나타난다”며 “경찰과 검찰은 단속기간뿐 아니라 평소에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불법촬영물로 피해를 당하면 오랜 세월, 어쩌면 평생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다. 불법촬영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짓밟는 범죄”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리는 “2017년의 디지털 성범죄는 6465건으로 그 전년보다 1280건이나 늘었다. 모바일과 SNS의 발달로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더 쉽고 빨라진다”며 “최근에 드러난 악덕 사업의 행태는 충격적이다. 웹하드 관련업체의 가증할 유착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촬영물을 올릴 수 있는 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을 여과하는 필터링 업체,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업체가 한 사업자의 소유에 들어가거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라며 “불법촬영물을 올려서 돈을 받고, 그것을 제대로 여과하지 않은 채 눈 감아 주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서 돈을 받고, 그런 불법촬영물은 돈이 되니까 다시 올리는 일이 순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의 고통은 치유되지 못한 채 가중되고, 범죄는 끊어지지 않고 반복된다”며 “그런 범죄를 근절하려면 수익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익이 생겼다면 몰수하는 등 원천적 대처와 최강의 처벌이 필요하다. 오늘 그런 대책이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키우는 일도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신고방법이나 정부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평소부터 상세히 알려 드리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피해자가 생겼다면 그 피해를 빨리 차단하며, 피해를 배상받게 하는 등의 대책도 촘촘히 준비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지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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