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접수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농업인 월급제에 따른 농민들의 이자부담 해소를 위해 운영하던 이자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내달 14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가을 수확기에 집중된 농가소득으로 인한 경영이나 가계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가와 농협이 서로 계약을 맺고 연간 농가 예상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농업인월급제는 3~10월 운영한다. 곡성군은 4~11월 기존 운영기간을 변경해 영농활동 기간과 최대한 일치시키고 벼 품목만 시행해왔던 대상품목도 확대했다. 대상품목으로는 지역농협과 출하 약정하는 모든 농작물이다. 또 농업인 월급 개인 한도도 기존에는 최대 월 100만원 이하 최소 월 20만원 이상이었지만 올해는 최대 월 200만원 이하 최소 30만원으로 변경했다. 월급제에 따른 이자율은 기존과 같은 고정금리 5%다.

곡성군은 농민들이 연 5%의 이자를 농협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농민들이게 농업인월급제로 인한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자 부담없이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높일 것”이라며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