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창원시설공단 이사회가 긴급 이사회를 열고, 허환구 이사장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등 임원복무 규정을 위반해 감봉 6개월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창원시는 창원시설공단 이사회에서 허환구 이사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허환구 이사장은 지난 2일 간부회의에서 간담회식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을 한 것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공단의 임원복무 규정에 따르면 제18조(문책) 징계 조항에는 주의, 경고, 해임이 있으며 ‘경고’ 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공단 이사회는 공단 내 상임이사 2명, 외부 비상임이사 4명, 당연직 비상임이사 2명(창원시 기획예산실장, 행정국장), 비상임감사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허환구 이사장은 지난 17일 공단 내부 전산망에 직원들에게 사과문을 올리는 등 21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에게 심려와 분노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속죄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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