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출처: 뉴시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의 친구라 해도 청와대가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부인과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면 이 자체를 두고 대단한 월권이라는 비판을 하실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은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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