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천지일보 2019.1.23
오규석 기장군수.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공무원 승진 인사에 개입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변론을 마무리하고 앞선 재판에서와 같이 오 군수에게는 징역 1년, 박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2월 20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 박씨에게 승진 인원 16명을 17명으로 늘리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군수가 당시 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박씨와 공모해 승진예정자 명단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해당 인물을 승진시키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오 군수의 선고 공판에서 “현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너무 성급해 신중한 판단을 위해 변론을 추가해 진행하겠다”며 선고기일을 연기했었다.

박씨는 이날 증인신문과 최후진술에서 “당시 인사담당자가 퇴직 등 결원 예상인원과 승진자 6주 교육 등을 고려해 5급 승진 인원을 정했고 부서장과 부군수, 군수에게 보고했다”며 “업무 미숙과 법적인 개념 착오에 대한 징계는 달게 받겠지만 군수와 공모해 고의로 특정인을 승진시켰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 군수도 최후진술에서 “정말 억울하다.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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