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한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공정경제 정책에 대해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에서 관행 개선 의견이 2017년 86.9%에서 작년 94%로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환영했다. 

올해 방향에 대해선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통신·전자상거래의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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