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후 신호를 위반, 인피사고를 발생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가 구속됐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1.23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후 신호를 위반, 인피사고를 발생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가 구속됐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후 신호를 위반, 인피사고를 발생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가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A(31, 남)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2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불법 유턴을 하려다 뒤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B(59, 남)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해 피해자 및 탑승하고 있던 승객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3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더군다나 2017년 4월 마지막으로 음주단속이 된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30여 분에 걸쳐 측정에 불응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됐고 체포된 이후 경찰관서에 동행한 이후에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아 하차시키려는 경찰관의 손을 손톱으로 긁고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으로 3회 이상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故윤창호 군의 음주사고 발생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습음주운전자 및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해서는 구속송치,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범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조치 등을 통한 엄중한 처벌로 재범을 방지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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