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학교 전경. (출처: 한동대학교 홈페이지) ⓒ천지일보 2019.1.23
한동대학교 전경. (출처: 한동대학교 홈페이지) 

학부모기도회 200여명 인권위 규탄 집회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동대의 페미니즘 강연 주최 학생 징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취소 권고는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동대 학부모기도회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인권위가 기독교 대학의 건학 이념을 무시하고 대학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학부모들은 “페미니즘을 가장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다자성애를 주장한 불법집회를 가진 학생들을 징계한 대학의 처분은 합당하다”면서 “종교교육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한동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과정에 대해 왜곡된 인권의 잣대로 간섭하려는 인권위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동대는 지난해 학내에서 열린 페미니즘 강연이 동성애를 조장했다며 행사를 주도한 재학생 5명에게 무기정학과 특별지도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7일 대학의 조치는 피해 정도가 심하고 향후 구성원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건전한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 잘못된 행위를 막는 것은 어떤 기관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기본권 범위 내의 교육행위이자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동대 임시 총학생회도 참석했다.

단상에 선 이지혜 임시총학생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설립됐으며, 학생들은 한동대학교 입학 지원 단계에서 건학 이념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면서 “본교 신앙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권위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한동대에 국한된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종립 대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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