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천지일보 2019.1.23

“비위 덮으려 부당 인사로 불이익”

안태근 “서지현, 이름도 몰랐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지현(46)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 전 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비롯한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추행이 있었다고 추정된는 당시 안 전 검사장이 장관을 수행하고 있었고, 장관 수행 비서 역시 안 전 검사장이 만취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

이런 비위가 검찰 내부에 알려져 감찰관실에서 진상 파악에 나선 사실 또한 안 전 검사장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 당시 최교일 서울북부지검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상조사를 막으려 한 부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 내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했다”며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에 대한 검찰 인사는 원칙대로 이뤄졌고 자신은 관여한 일이 없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축적된 원칙과 기준에 비춰 보면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일은 형평성을 기하려는 인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검사가 받은 총장 경고 처분 등 평가 자료를 인사에 반영한 것이라는 안 전 검사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장관 표창 등 상훈 사항은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인사배치를 전주지검에서 통영지청으로 바꾸도록 인사 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점도 인정할 만 하다고 판단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3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는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했다”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의 토대인 검찰 인사가 올바르게 이뤄지리라는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까지 이어지자 안 전 검사장은 한숨을 쉬며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려있게 판단해주셨으면 한다”며 “이 자리에서 긴 이야기를 말하긴 어렵지만,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검찰 내부방(이프로스)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때까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검사가 인사 보복을 당했다는데 당시 담당 검사에게 물어봐서 그런 검사가 있었고 인사대상이 되는지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저로서는 너무 의외고 뜻밖이다. 이렇게 선고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다”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검사를 좌천시키기 위해 권한을 남용,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서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는 매우 부당한 인사 관행으로 인사원칙에 반하는 인사 전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이와 관련한 소문도 아는 바 없기에 인사보복을 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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