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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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정선=이현복 기자]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농업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1∼3급)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선지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이다.

또한 농업인의 경우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지척 측량이 해당한다.

수수료 감면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19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은 확인서나 증명서(카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와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민원과 지적관리팀이나 한국토지정보공사 정선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군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에 대한 해당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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