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前)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8.5.18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前)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8.5.18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지현(46, 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 20기)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서 검사에 대한 인사권 남용이 있었는지 ▲이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

2015년 8월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던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의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됐으며, 이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는 매우 부당한 인사 관행으로 인사원칙에 반하는 인사 전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 측은 “서 검사 성추행에 대한 소문을 안 전 검사장이 몰랐기 때문에 인사보복 의도 자체가 없었으며, 실제 인사 원칙 기준에 맞는 정당한 인사였다”는 입장이다.

안 전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는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했다’는 말에서 수사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이를 지시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목격한 사람도, 물적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평검사 인사는 실무선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춰 안을 만들지, 국장이 그런 디테일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며 “검찰 조사단이 외면한 진실을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밝혀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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