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안=김도은 기자]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을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안군은 저출산 극복과 결혼을 장려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17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조례가 공포된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부터 결혼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안군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내 거주한 사람이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부안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장려금으로 거주기간에 따라 총 500만원을 분할 지원할 계획이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및 주민등록 확인 후 6개월 이상 100만원, 1년 이상 200만원, 2년 이상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결혼장려금 지급은 부안에 사는 주민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사안이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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