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스타천지=안현준 기자] 방송인 유재석이 19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별관에서 진행되는 KBS 2TV ‘해피투게더 시즌4’ 녹화에 참석하던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천지일보
[천지일보·스타천지=안현준 기자] 방송인 유재석이 19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별관에서 진행되는 KBS 2TV ‘해피투게더 시즌4’ 녹화에 참석하던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천지일보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 유재석의 출연료는 약 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재석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유재석의 출연료 6억 907만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함에 따라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에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후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으며 1, 2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천지일보·스타천지=안현준 기자] 방송인 유재석이 28일 밤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18 SBS 연예대상’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천지일보
[천지일보·스타천지=안현준 기자] 방송인 유재석이 28일 밤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18 SBS 연예대상’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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