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과 관계자들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출처: 뉴시스)
2016년 10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과 관계자들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출처: 뉴시스)

이달 내 美에 범죄인인도 청구

실제송환절차 몇 년 걸릴 수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강제송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22일 법무부·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청구서 번역 등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범죄인인도 청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외교부를 거쳐 늦어도 이달 내에 미국 사법당국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9월 전역한 조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조 전 사령관의 자진귀국을 유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송환을 준비해왔다.

당국은 외교부를 통해 조 전 사령관의 여권 반납 통지를 내렸으나 응하지 않아 여권 무효화가 이뤄졌다.

수사단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도 조 전 사령관의 수배를 요청했지만 아직 수배 발령까지 진행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린다면 실제 송환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한·미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만약 조 전 사령관이 송환을 거부하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야 한다. 항소까지 하면 몇 년이 훌쩍 흐를 수 있다.

더욱이 미국 당국이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사령관을 ‘정치범’으로 분류하면 송환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정치범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문건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시 경찰과 국정원 헌병의 기능과 역할을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앞서 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될 때 까지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 참모총장 등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사령관이 무사히 송환되면 이들에 대한 수사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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