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6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박병대(62) 전 대법관이 자신의 혐의와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 재판장이었던 박 전 대법관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검찰 수사관 사건’에서 김 수사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 김씨는 사채업자 최모씨의 내연녀 한모씨에게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자신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2011년 6월까지 총 4차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을 열람한 뒤 관련 정보를 한씨에게 알려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과 상고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 전 대법관이 대법원 3부 재판장이던 대법원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원심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이 ‘김모 검찰 수사관 사건’과 유사한 범죄에 연루됐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1~2016년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후배 이모(61)씨의 사건 진행 상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수십차례 무단 접속해 재판 관련 조언을 해줬다.

검찰은 지난 18일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범죄사실에 해당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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