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공동 캠페인.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1.21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공동 캠페인.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1.21
 

2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범 시행
발령일 다음날 홀수날은 홀수 차량만 운행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 민간까지 시행

장애인·임산부 차량, 긴급·환경친 자동차 제외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21일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범 운영하고 오는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민간까지 확대 시행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발령은 당일 오후 5시 기준 국립환경과학원 예보 자료를 토대로 오후 5시 15분께 발령하고, 발령일 다음날이 홀수날일 경우 홀수 차량만 운행하고 짝수 차량은 운행에 제한을 받는다.

경남도는 도와 18개 시·군, 산하단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민원인과 장애인·임산부 차량, 긴급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비상저감조치 요건을 살펴보면 실측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예보 다음날 50㎍/㎥ 초과, 실측 경보권역 3곳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예보 다음날 50㎍/㎥ 초과, 실측 당일 기준 없음, 예보 다음날 75㎍/㎥ 초과  등 이와 같은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발령된다.

경남도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17㎍/㎥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전, 수송, 산업, 생활, 민감계층 보호 등 8개 분야 28개 과제에 대해 68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발전 분야 감축을 위해 삼천포 화력 5, 6호기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일시 가동 중단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4200대 수준인 친환경 차를 2022년까지 1만 6600대 늘린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가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보되는 등 3가지 기준으로 발령된다. 발령 기간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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