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재건축 대연비치. (출처: 블로그 캡처) ⓒ천지일보 2019.1.21
남구 재건축 대연비치. (출처: 블로그 캡처) ⓒ천지일보 2019.1.21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부산 남구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을 두고 남구청과 재건축조합 비대위 간의 법정 공방이 결국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지난 15일 재항고 의사를 밝힌 대연비치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관리처분계획인가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취소한 부산고법 행정1부(김형천 부장판사)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비대위는 “부산고등법원이 집행정지 후 위법하게 계속된 이주 절차 등을 근거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에 대해 심리를 미진하게 하고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재항고 의사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비는 지난해 8월 사업 시행계획 인가 당시 3500억원이었지만 지난 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는 4138억원으로 638억원(18%)으로 증가해 타당성 검증의 기준인 사업비 인상률 10%를 훨씬 넘긴 수치였다.

올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78조에 타당성 검증에 관한 규정이 추가됐다.

이 규정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때의 사업비가 최초 사업 시행계획 때의 사업비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인 10% 이상 늘어난 경우 구청은 반드시 공공기관(한국감정원)에 사업비 증가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지만 구청은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대연비치 재건축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비대위는 사업비 타당성 검증을 생략한 남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재건축 관련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한 달여 만인 지난 14일 2심 법원은 이를 취소했고 비대위는 이날 재항고했다. 하지만 재건축 일정은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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