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청. ⓒ천지일보 2019.1.21
부산 남구청. ⓒ천지일보 2019.1.21

남구청,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적극 홍보

8억원 상당액의 취득세감면 혜택 기대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남구(박재범 구청장)가 지난 1일부터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해 신혼부부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세무과 취득세신고 및 민원여권과 혼인신고 창구 등 민원부서에 홍보물을 비치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등에도 배부해 널리 홍보하고 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요건은,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거나 또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는 경우로서 소득금액이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이거나 홑벌이가구 5천만원이며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주택가격 3억원 이하면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1064쌍이 혼인 신고한 통계를 감안하면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8억원 상당액의 실질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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