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1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13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 심사 가능성 커

영장심사는 22~23일 열릴 것으로 예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전담 판사와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오늘(21일) 결정된다.

심사는 영장전담판사 5명 가운데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판사 2명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명재권(52, 사법연수원 27기) 또는 임민성(48·28기) 부장판사가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개입하고, 자신의 사법정책에 반대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며 구속영장 분량만 A4용지 260페이지에 달한다.

검찰은 과거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며 영장 심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이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등 사법 농단 각종 의혹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앤장 독대 문건과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 수첩 등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영장심사는 22일 또는 2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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