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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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파업땐 여파 클 수도

‘귀족노조’ 여론 안 좋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위해 매일 교섭에 나서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동조합(노조)은 지난 8일 하루간 총파업을 실시한데 이어 협상이 결렬될 경우 2차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허인 국민은행장과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대화를 나눴으나 최종 교섭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사측도 수용해 최종적으로 15일 사후조정이 신청됐다. 중노위 사후조정은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나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사후조정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사후 조정 안건에는 임금피크제 시행 유예와 페이밴드(호봉상한제) 폐지, 계장급 직군(LO) 경력 인정 문제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조는 16일 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이처럼 노조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노사 간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지난 10일 국민은행 노사가 기존 희망퇴직 대비 대상자를 확대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임단협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지만, 이후 노사는 팽팽한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 총파업 당시 예상과는 달리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파업으로 인해 은행 지점의 일부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사전 안내문을 고지한데다 국민 상당수가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거래 채널 건수를 보면 모바일뱅킹이 46%, 인터넷뱅킹 40%를 차지하는 반면 지점 창구 등 오프라인은 14%에 그쳤다.

다만 파업으로 대출담당 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급하게 대출업무를 봐야하는 일부 고객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1차 파업과 달리 2차 파업이 예고한대로 강행된다면 그 여파는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차 파업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3일간 진행되는데다 월말이라는 점에서 영업점 고객이 평소보다 많고 설 연휴 직전이어서 고객 불편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이미지에 흠집이 가는 것은 물론 ‘귀족노조의 파업’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감내해야 한다.

국민은행 평균연봉은 2017년 기준 9100만원으로, 우리나라 직장인 소득분위별 평균연봉 최상위인 10분위에 해당한다. 작년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연봉이 3475만원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고액 연봉인 것이다. 1차 파업 때도 이 같은 이유로 여론이 좋지 않았다.

국민은행 노조 측은 “노사 간 조금씩 입장을 정리하고 양보하자는 공감대는 갖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며 “향후 사후조정으로 외부의 힘이 실리는 것이 좋다. 2차 파업까진 가지 말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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