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하는 일들은 예견된다. 국회법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제1항에서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로 규정돼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에서는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로 돼 있어 1년 중 1월, 3월, 5월을 제외한 달에는 국회가 상례적으로 열리도록 돼 있다. 그에 더해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국회 집회가 가능한 것이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과 청와대의 민간사찰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가 지난 19일부터 시작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에 찬성하지 않고 거대양당이 의사진행 등에 합의하지 않아 한발 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헌법규정에 따라 1월국회가 개회됐지만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여당의 거부에 막혀 개문휴회 중에 있다.

그동안 국회나 여야 정당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정을 논의하고 민생을 해결하자며 상시국회 개회를 국민 앞에 약속해왔다. 닫혀 있는 국회보다는 1년 내내 국회의 문이 열려 국민이 안전하고 불편 없는 삶을 영위하도록, 또 기회가 균등한 사회제도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풍조를 만들기 위한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기도 하다. 따래서 국회의원은 임기 초에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바 있는데,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이익을 위해 본분과 의무를 지키라는 지엄한 명령인 것이다.

하지만 1월임시국회가 개문·휴회 중에 있는 그 사정만 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것이다.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당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현안을 의정단상에 올려서 야당과 협상하고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야당 또한 국익을 위하거나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철저히 파고들어 그 진실을 알려줘야 함에도 여야 모두가 의정을 당리당략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1월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및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약속한바 있다. 그 철석같은 약속을 팽개치고 국회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 보내고 있다. 곧 2월임시국회가 열리겠지만 현재 국회 모습은 국회가 스스로 경시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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