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이 강원도에서 또 일어났다. 한해 100여명 이상이 남편이나 부모에 의해 납치 감금돼 개종을 강요당하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이런 강제개종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데는 기독교의 혐오 선동이 자리하고 있다. 그간 개신교만의 혐오 선동으로 비쳐졌던 강제개종에 최근에는 천주교까지 합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신교가 합세해 신종교를 탄압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이단사이비 척결을 외치지만 실상은 신종교로 인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고 교세가 약화된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신종교인 신천지의 경우 매년 2만명 이상이 입교하고 있다. 1000여명이 출석하는 대형교회 20개가 해마다 신천지로 이동하는 셈이다. 최근 교회마다 교인이 없어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고, 성당도 기존의 세만 겨우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신천지의 이런 급성장세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강제개종 피해자 대부분도 신천지 신도다. 그러나 그 어떤 단체도 경계하는 단체의 회원이 늘어난다고 억지로 잡아다 감금한 채 소속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강제개종’을 성직자들이 버젓이 자행하는 것은 정부와 공권력이 자신들 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강요죄고 납치 감금은 반인륜적 중범죄이며 그것이 가족이건 타인이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가족폭력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경찰들은 가족이 이상한 종교에 빠졌으니 어쩔 수 없이 납치 감금한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 제20조 1항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한 해 100명 이상의 국민이 강제개종 과정에 납치 감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정부와 공권력이 병들고 썩었다는 증거다. 법이 아닌 성직자 타이틀을 건 기독교 혐오 선동에 정부와 공권력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강제개종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다. 정부는 부패한 기독교인들의 혐오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반인륜적 강제개종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으로 인권유린을 당하는 피해자가 더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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