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지난해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직장인이 연말정산으로 평균 282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7년 귀속 결정세액이 있는 연말정산 환급 근로자 중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은 41만 2413명으로 총 1조 1620억원을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281만 7천원이었다. 1년간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그만큼 더 많았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총급여가 5억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5818명의 평균 환급액은 1898만원, 총급여가 10억원을 넘는 직장인은 평균 4111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연봉 6천만~8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환급액이 1조 2765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25만 2547원이었다.

연말정산 결과 조금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1200만명(66.7%)으로, 환급세액은 6조 6278억원이었다. 이들 직장인 한명당 평균 환급액은 55만 2천원이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낸 직장인은 322만명(17.9%)으로, 2조 7431억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1인당 추가 납부세액은 85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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