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검찰 소환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예정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규탄하며 시민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검찰 소환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예정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규탄하며 시민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

노동 관련 집회73% ↑

여성관련 집회도 증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열린 집회·시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불법·폭력시위가 늘어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작년 발생한 집회·시위 건수가 총 6만 8315건이었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4만 3161건)보다 58%(2만 5154건) 증가한 수치다. 매일 187건의 집회가 열린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한 해 집회·시위는 5만건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이는 첫 야간 집회 허용 여파로 이전 역대 최다를 기록한 2010년(5만 4212건)보다도 1만 4000건 가량 늘어난 것이다.

그중 노동 관련 집회가 가장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이 분야 집회 건수는 3만 2275건이었다. 2017년 1만 8649건과 비교할 때 73%가량 증가한 숫자다. 젠더폭력, 성 소수자 집회 등 다양한 사회현안이 이슈화되면서 관련 집회도 약 66%(1만 2873건→2만 1387건) 늘어났다.

집회·시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법·폭력 시위는 늘지 않았다. 2017년과 같은 12건을 기록했다. 폭력 시위는 2013년 45건에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금지 통고’나 ‘미신고 집회’도 감소했다. 2017년 118건에 달했던 금지 통고는 지난해 12건으로, 144건이었던 미신고 집회는 53건으로 줄었다. 경찰이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들 사이에도 합법적으로 집회를 여는 문화가 정착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집회·시위에 있어 자유 보장과 성숙한 선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관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새해부터 집회신고서를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전까진 집회 신고를 위해 정보과 사무실을 찾아야 했으나 국민 편의와 집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현행 방식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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