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중국 어선 4척이 우리 해역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한 후 어획량을 축소해 조업일지를 작성하다가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고 19일 목포해양경찰서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44.4㎞(어업협정선 내측 63㎞) 해상에서 중국선적 277t 쌍타망어선 A호와 277t B호가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됐다. 이날 낮 12시 40분께에도 가거도 남서쪽 37㎞ 해상에서 중국선적 249t 쌍타망어선 C호와 249t D호가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라 조업 현황 등을 조업일지에 성실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선들은 어획량을 축소 기재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해경은 허위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각 담보금을 4000만원씩 부과에 총 1억 6000만원을 받고 석방 조치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