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지난 2016년 12월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지난 2016년 12월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DB

法 “구체적 위법 행위 입증 안 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해임된 조한규(64) 세계일보 전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3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조 전 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압박으로 부당하게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등이 조 전 사장의 해임과 관련해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조 전 사장의 해임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로 탄핵소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관련 소송에서 세계일보가 청와대로부터 압박을 받았음을 자인했다고 해서, 조 전 사장이 박 전 대통령 등의 해임과 관련한 구체적 위법 행위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2014년 11월 일명 ‘정윤회 문건’으로 알려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 문건을 공개하며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 3인방 등과 수시로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국정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조 전 사장은 석달 만인 2015년 2월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조 전 사장은 부당해임이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사장은 소장을 통해 “정윤회 문건 보도를 허용했단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는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세계일보에 나를 해임하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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