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11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11

검찰, 직접 개입정황 중심으로 ‘반(反) 헌법성’ 범죄혐의 부각시킬듯

공모관계 범죄소명 힘들어… 도주·증거인멸 우려 적어 기각 가능성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의 최정점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적용된 범죄혐의의 중요성과 검찰의 범죄소명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원·검찰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범죄혐의가 심각하고 중대하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개별 범죄혐의는 약 40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 5000만원 조성 등 반(反) 헌법적 중대범죄에 직접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도 꼬집을 예정이다. 그의 지시를 받은 실무책임자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도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2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이러한 범죄혐의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중심으로 범죄의 반헌법적 성격을 부각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징용소송 재판개입 등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혐의들에서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의지에도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의 개입정도와 공모관계 성립이 충분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7일 법원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검찰이 이미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확보한 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 결정을 하면서 뭇매를 맞고 있어, 이번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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