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된 불법 중국 어선 선체모습.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18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된 불법 중국 어선 선체모습.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18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 속이려다 덜미 잡혀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18일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47Km(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50km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요대감어 188t급 449마력 ‘대련선적’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지난 16일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 당시 어획량이 없었으나,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각각 72톤을 적재해 들어온 것처럼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혐의로 나포됐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획량을 속이기 위해 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는 등 지능적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서해남부(가거도 서방) EEZ해역에 고등어 어장이 형성, 중국 타망어선이 하루 300여척 이상 우리수역에 들어와 조업을 하고 있어 지도선을 집중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 감시 전담부서 24시간 가동 및 가용 지도선 세력 총 동원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1척을 포함,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6척을 나포해 담보금 1억 2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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