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강점기 시절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온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징용 변호인단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왼쪽부터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실장,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김민철 태평양전쟁피해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천지일보 2019.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강점기 시절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온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징용 변호인단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왼쪽부터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실장,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김민철 태평양전쟁피해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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