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1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13

11일부터 세 차례 피의자 조사

조서 열람만 14시간 30분 걸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71) 전(前)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일단락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로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 11시 30분까지 14시간 30분 동안 지난 15일 3차 검찰 조사 때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검토했다.

그는 지난 11일 검찰의 첫 소환 조사 이후 14일, 15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2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지난 12일과 17일은 자진 출석해 조사 없이 조서 열람만 했다. 그는 11일(3시간), 12일(10시간), 15일(9시간), 17일(14시간 30분) 등 총 36시간 30분가량을 조서 열람에 사용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서 열람 시간(7시간 30분)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서 열람 시간(6시간)과 비교해도 월등히 긴 것이다. 이같이 양 전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들여 조서를 검토하는 것은 검찰의 수를 읽어 유·불리를 판단하고 향후 법적 대응에 있어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을 세 차례 소환한 검찰은 충분한 조사를 했다는 입장이라 헌정 사상 최초의 전직 대법원장 소환 조사는 전날로 일단락됐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1·2차 조사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등을 조사했고, 3차 조사에서는 그 외의 남은 혐의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 등으로 답하며 혐의를 일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증거가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증거 인멸 등의 가능성이 있어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검찰 수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신병처리와 기소 여부 판단 정도를 남겨둔 상태다. 지난달 초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의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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