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사전 집중 단속 나선다”

불법행위·중요 위반사항 적발 ‘영업정지·과태료 등 형사고발’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설을 맞아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축산물이력제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유통과정 등의 사전 단속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21일~2월 1일까지 단속할 예정이며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초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영업자 ▲수입쇠고기 ▲돼지고기 취급업자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 주체를 대상으로 시·군·구,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한다.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 표지여부 확인, 냉장고 보관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시행(2018.12.28.)에 따른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변경사항에 대한 지도, 교육도 병행한다.

한태호 농축산물유통과장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하고 중요 위반사항은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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