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운동 동향 넘겨…"남북교류협력이 이적활동에 악용"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9일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학생운동권의 동향을 파악해 북한으로 넘기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전 간부 김모(3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2006년 남북학생 교류사업을 빌미로 14차례 북한 또는 중국을 방문해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뒤 국내에서 '지역별 대학 성향',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현황' 등 학생운동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해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5년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해 "수령님의 조국통일 유훈을 실현하기 위해 강철형의 일꾼이 되겠다"는 등 이적성향의 글을 방명록에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한총련 간부라는 신분을 숨긴 채 남북학생 교류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의 방북 승인을 받았으며, 북한에서는 범청학련 북측본부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의 간부를 주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는 주로 북한과 연계해 학원가 투쟁계획을 기획하는 한총련의 배후기구로, 1997년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운동단체의 간부가 간첩활동을 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수사로 남북교류협력이 이적활동의 장으로 악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씨의 범행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2년여에 걸쳐 국가기밀에 속하는 방대한 분량의 학생운동권 자료를 수집한 점으로 미뤄 그를 은밀히 도운 인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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