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천지일보
원주지방환경청. ⓒ천지일보

 

‘강원도에 곤돌라와 운영도로 철거 포함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 촉구’

‘사후 환경 영향조사와 피해방지조치 소홀에 대한 과태료 처분’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이 정선 가리왕산 활강(알파인) 경기장 조성사업이 협의내용 대로 복원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지난 15일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

환경청은 정선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조성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2014년 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낸 바 있다.

이에 강원도는 2017년 12월에 협의 내용에 따라 강원도가 구성‧운영한 ‘생태복원추진단 심의’를 거쳐 올림픽 종료 후 ▲곤돌라, 리프트 등의 시설물은 철거 ▲훼손된 지형과 물길을 복원 ▲신갈나무, 사스래나무, 분비나무 등의 고유 식물을 심어 가리왕산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강원도가 곤돌라를 존치‧활용하는 것으로 복원 방향을 변경하고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원주환경청은 생태복원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곤돌라 철거를 포함해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강원도에 촉구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협의내용 이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29일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내용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에서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사후관리 강화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강원도가 개발사업 착공 후 발생하는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올림픽 대체 숙박 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조사 미실시는 3백만원, 인근 오대천 수질 보전을 위한 오수 방류수 수질 협의 기준 초과에 대한 피해방지조치 미시행은 5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수 사용 저감을 위해 올림픽 대체 숙소에서 수영장 설치를 제외토록 했으나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용 원주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생태복원을 전제로 활강 경기장이 조성됐다”며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고산지대 복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