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7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 자유한국당 소속의원인 최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前)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던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뇌물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을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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