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9.1.17
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9.1.17

오는 21~31일까지 구매할인율 5%→10%
한도금액 30만원→50만원 내달 20일까지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31일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이 현재 5%에서 10%로 확대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구매 월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며, 한도금액 확대는 내달 20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온누리상품권을 1월 31일까지 구매하면 10%할인과 개인구매 월 한도금액 50만원 확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특별 할인혜택에 전통시장 소득공제(구매금액의 40%)까지 더해서 적극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신한은행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사용증가가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침체된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민들도 설명절 부담완화와 소득공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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